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용석 대통령 명예훼손 체포 사건 (문단 편집) == 강용석의 대처 문제 == 애초에 강용석이 협조 하에 조사를 성실히 받기만 했어도 체포될 일 까지는 없었다. 다시 말해, '''강용석의 상습적인 [[노쇼]]부터가 문제'''였다. 강용석은 자신이 잘못했음을 알게되자 사과영상을 만들고 해당 오보 영상을 삭제했지만, 피해자는 사과를 받아들이고 [[반의사불벌죄|처벌을 면해주란 의사]]를 보인 적이 없었다. 그런 와중에 강용석은 일방적인 사과만을 이유로 경찰의 조사엔 '''3개월 동안 4번의 요청에 불응'''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0815320001714|(한국일보)경찰 "강용석 출석요구 4회 불응해 체포"]]) 일각에서는 강용석 변호사가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자택에서 체포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핀트 자체가 틀린 주장이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E7%AC%AC200%E6%A2%9D%EC%9D%982|출처]]. 도주하지도 않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아도 경찰의 출석요구를 상습적으로 무시하면 '''그 자체로 체포 및 구속 사유'''가 되며, 강용석은 정확하게 그 사례에 해당되기에 체포된 것이다.[*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에 의하면 (1)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여기서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미 강용석 이전에도 출석요구 불응만으로도 체포영장 발부를 하겠다고 경고되거나 아예 체포된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경찰의 출석요구 '''문자'''를 받고도 응하지 않아 영장이 발부된 사례도 있다.[* 문자 자체도 유효한 출석요구서이며, 이 경우는 특히 상호 합의하에 잡은 것이기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 [[https://news.v.daum.net/v/20170403085832632|2017년 4월 박사모 회장 정광용 체포영장 신청]]. * [[https://www.yna.co.kr/view/AKR20170609158700051|2017년 6월 임금체불 혐의 부산 PC방 업주 체포영장 신청]], 게다가 강용석에게 나온 체포영장은 경찰에서 신청했기에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발부하는 영장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검찰의 영창 청구 독점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기에 경찰만이 일방적으로 체포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경찰의 요청 + 검사의 1차 판단 + 판사의 2차 판단에 걸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인 절차를 통해 여러 기관에 걸쳐 강용석에 대해 체포 영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집행된 것이다. ''' 이에 대해 강용석 측은 이튿날 [[강용석의 인싸뉴스]]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수차례의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영장이 발부된 점, 또한 체포영장에 있는 내용중 고소장에 없던 내용이 있었다는 점(영장을 복사해서 열람하기로 했으나, 본인의 주장일 가능성도 있다)을 추정하며 이 점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또한, 본인이 사건을 여러번 맡아 오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적이 없었다면서 이 점을 비판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